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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휴대폰 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추가지원금 30% 인상!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단통법을 개정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5월 26일(수)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통법 및「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었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휴대폰 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추가지원금 30% 인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방통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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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두배 인상 월요일, 목요일로 공시변경일 지정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2021526() 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통법 및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138천 원에서 ’1928천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되었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단통법을 개정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단통법 개정안 :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15%에서 30%로 두배 인상>

 

□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ㅇ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하였다.(법 제4조 제5항 개정)

 

ㅇ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었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지원금 한도 30% 인상하는 경우 효과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단통법 개정안 : 공시 변경일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

 

다음으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한다.

 

ㅇ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 또한,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하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ㅇ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시 제4조 제1항 개정)

 

 

□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추가 지원금 확대 수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ㅇ 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절차> 개정안 마련 ⇒ 위원회 보고 ⇒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 규제심사 ⇒ 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 국회 심의 ⇒ 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고시 개정절차> 개정안 마련 ⇒ 위원회 보고 ⇒ 행정예고, 부처협의 등 ⇒ 법제처 ⇒ 규제심사 ⇒ 위원회 의결 ⇒ 관보게재 및 시행

 

 

 

이동통신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단통법 개정안 추진 배경

 

□ 단통법 제정이후 가계 통신비(단말기+서비스)가 인하 추세이나,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효과를 반감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단말기 가격이 고가화되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공시 지원금은 경쟁 미흡 등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은 편

 

o 이용자들은 가입 단계에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공시 지원금 보다 이용요금 할인(25%)의 혜택이 더 커서 요금할인을 선호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선택 비율 : (‘16) 34% (’20) 68.9%

 

o 이동통신 3사의 공시 지원금과 그 변경 시기가 유사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이통사가 경쟁을 통해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

 

 

 

단통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가 지원금 한도 인상

 

(현황) 단통법은 누구나 동일 지원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

 

o 실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점에서는 해당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SKT에서 갤럭시 S21 단말기를 7만원대 요금제로 구입하는 경우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o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자체 자금도 활용

 

 

(문제점) 일부 유통망에서는 법정 한도 15%를 초과해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 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

 

o 이는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 장려금과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을 끼워 팔아 얻는 수익이 활용된 결과로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유통점은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개선방안)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법 제4조제5항 개정)

 

o 이통사유통점의 추가 지급 여력과 이용자의 체감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한도에서 두 배 인상

 

 

(이해 관계자 의견) 이통사이동통신 유통협회는 대체로 반대, 시민단체는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므로 찬성 입장

(검토의견)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위해서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나,

- 큰 폭의 인상은 중소 유통점이 대형 유통점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운 점, 유통점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

 

 

(기대효과)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할인혜택이 증가

 

< 추가 지원금 한도 30% 인상하는 경우 효과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o 불법 행위를 하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된 판매 장려금이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에 따라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

 

 

(향후 계획)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

 

 

2. 지원금 공시변경일 지정

 

(현황)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최소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함(공시 주기에 관한 기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위임)

 

 

(문제점)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이통사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동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 기간 7일의 단축 필요성이 제기됨

 

o 특정 사업자가 공시 지원금을 인상하면 경쟁사도 곧바로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하여 먼저 인상을 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효과가 미비하는 등 공시 지원금 경쟁 유인을 저해

 

 

(개선방안)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

 

o 공시 변경일 지정을 통해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

 

 

(이해관계자 의견) 이통사유통협회는 잦은 공지 변경으로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으로 반대하나, 시민단체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찬성

(검토의견)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지원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차원에서 필요

 

 

(기대효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지원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 효과를 보장하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

 

 

(향후 계획) 방통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

 

 

 

단통법 개정안 후속 추진 대책

 

1.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설명․고지 실태 점검

 

o 유통점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추가 지원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이용자가 혜택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

 

추가 지원금에 대해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시행령 별표 4 52호 나목위반으로 제재 가능

 

o 추가 지원금의 지원 한도와 해당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는지 점검

 

 

2. 불법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o 서비스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할인, 카드 제휴 할인, 중고폰 반납 금액 등 정당한 할인 금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여 이용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

 

 

 

3. 중장기적 검토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 후 개선방안 도출

 

o 중고폰 프로그램 개선, 공시 지원금 약정기간 다양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 이용자 후생을 위한 후속 과제 발굴 등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 지속 도출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개방한 ‘방통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작성자: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s://kcc.go.kr/user.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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