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한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소득자료 한달에 한 번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곧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위해 가산세를 경감합니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셋째,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