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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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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위원회는 1월 24일 심의, 의결에 다라 1월 27일(목)에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번 22차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영업 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