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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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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10명, 영업시간 밤12시 확대, 거리두기 개정 정부는 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확대 정부는 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10명까지,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완화한다고 확정 보도했습니다. 거리두기 개정 및 완화에 대한 고려 요인과 앞으로 방향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영업시간 완화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 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사적모임 개편 한 눈에 정리!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한 눈에 정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최종안이 밝혀졌습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가 개편되었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다 보실 것 같지도 않고 그리서 한눈에 보기 좋게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로 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요약 정리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3단계..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시행!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지역별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을 5인 이상 금지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5인 이상 집합금지)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개편안, 지역별, 사적모임) 지금 우리는 코로나 4차유행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코로나 감염 방역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 부터 적용했으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일부지역 제외)를 적용하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