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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시행!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지역별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을 5인 이상 금지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19() 0시부터 81()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5인 이상 집합금지)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시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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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7.19∼8.1, 2주간) -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719() 0시부터 81()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이 시행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2>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검토 배경 및 현황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 (7.13일 기준)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19()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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