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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10명, 영업시간 밤12시 확대, 거리두기 개정

정부는 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확대

정부는 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10명까지,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완화한다고 확정 보도했습니다. 거리두기 개정 및 완화에 대한 고려 요인과 앞으로 방향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영업시간 완화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 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통계를 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 코로나 확진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는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를 감안해서 결정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임을 감안했습니다.

->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완화

 

- 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 :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완화

-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기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영업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합니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합니다.(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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