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지원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일 5만, 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첫째,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