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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12,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 한다는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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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

 

◈ ’21.6.15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작년 12,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비례방식)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공모주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 )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

 

 

 

증권사가 공모주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20%-13%)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발표) 후속조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

* ) 연초에 15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매 회계연도 말)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 1)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됩니다.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최근 자본시장법(’20.12)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를 금번 시행령 개정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현지 자법인(子法人)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은 ’21.6.3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21.6.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작성자:자본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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