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제품 중에서는 불법 혹은 불량 제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불량 방송통신기자재들을 국내에서 사용하다보면 전파혼신 또는 해로운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입한 방송통신기자개 제품이 불법, 불량으로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외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집중검사 대상 제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립전파연구원, 관세청과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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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관세청과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
- 인천, 부산항 등에서 수입통관 제품 합동검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은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합동으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
ㅇ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이와 병행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ㅇ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립전파연구원, 관세청과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실시(작성자: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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