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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투자 정보/부동산 불패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2%!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2%!

 

올해 9월부터 공지되어온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내용과 변동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과세대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 →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습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2%!"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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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 →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님

 

ㅇ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1조원 수준으로 전망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 만명, 조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
*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20 → ’21, %): (인원) 55.6 → 57.8, (세액) 82.7 → 88.9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
*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5만명),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2.6조원)를 부담

ㅇ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이 크게 증가

 

 

□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1세대 1주택자 비중(‘20 → ’21, %): (인원) 18.0 → 13.9, (세액) 6.5 → 3.5

 

ㅇ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
* ❶ 공제금액 인상: 시가 약 13→16억원(공시가격 9→11억원)
  ❷ 고령자 공제 등 상향: 고령자 공제 구간별 +10%p, 합산공제 한도 최대 70% → 80%
  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ㅇ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

 

 

□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

 

ㅇ 한편,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 강화
* 「종부세법」 §20: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해당세액 – 250만원(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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