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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한다!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5.28.() 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퀀텀점프를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⑤「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주요과제 및 운영방안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번째 안건인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에서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주택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 우선공급 / 수분양자 보호한다!

☞ 휴대폰 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추가지원금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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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위기극복·경기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 주요 내용 >

 

1.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3.5%)가 6월말 종료 예정인 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함

 

2.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5.28일 금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28~’23.5.28)

*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3.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9만명 대상으로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

- 아울러 금년 첫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64만명)의 현장안착에 주력하고 특고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 연장도 검토

*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21.1.1일부터 시행)

 

4. 마지막으로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599억원 규모)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


 

 

위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정부는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6월 말에 종료될 것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자동차를 사면 개소세 5%에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내수 지원을 위해 개소세를 3.5%30% 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 개별소비세 알고 갑시다!

* 아래의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1. 과세표준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2. 차량가격 중 세금 비율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개별소비세 면세감면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감면

 

1. 경차의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

-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2.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

-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100% 면세

 

3.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8)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사례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4.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

- 한도 : 대당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143만원)

- 적용기한 : 2009.7.1.~2018.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5. 전기차 차량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

- 한도 : 대당 2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286만원)

- 적용기한 : 2012.1.1.~2017.12.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car/car_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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