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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혜택 및 할인 제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정부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목표를 가지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우선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지침에 완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관한 더욱 자세하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의 주요 내용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지침 완화 : 6월 부터적용>

코로나 백신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61일부터 완화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지침 완화 : 7월 부터적용>

첫째, 전 국민의 25%가 코로나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둘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역지침 완화 : 10월 부터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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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주요 공공시설 할인 및 면제

 

6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서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입장료 30% 할인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국립과학원(과천과학관 제외)

-접종자 봉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매표소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고궁 및 능원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 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자체, 기획공연)

-관람권 20% 할인

-예매처 ‘백신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추가 내용>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문체부, 문화재청 6)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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