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21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집중 신청가긴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략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 ’20년9월 또는 ’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지급기한 9월 30일)
*5월 미신청시 11.30.까지 신청가능,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
④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 및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지급액표는 본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을 보시면 지급액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2021년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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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납부하세요!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국세청, 5월 31일까지 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 통해 접수...8월 말 지급-
2020년 소득분 2021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①(가구구성)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②(소득요건)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총소득 기준금액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③(재산요건)모든 가구원의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③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④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홈택스)(이용시간: 06시~익일 01시, 31일은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 설치→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신청
3, 홈택스(이용시간: 06시~익일 01시, 31일은 24시)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
4. 「신청도움서비스」(직권신청)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장애인․65세 이상이 ARS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여부 확인 방법 |
① 손택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접속
②홈택스: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접속
③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시 2년간 지급하지 않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가구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 1,000만원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36만원
<사례 2> 홑벌이가구
○본인 근로소득 1,5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00만원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에 해당)
☞총급여액 등이 1,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27만원
<사례 3> 맞벌이가구
○본인 근로소득 1,500만원, 부양자녀 2명
○ 배우자 사업소득(보험설계사, 총수입금액) 500만원
☞총급여액 등이 1,9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원
*[1,500만원+500만원×90%(인적용역 조정률)] = 1,950만원
☞총급여액 등이 1,950만원이므로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40만원*
*[(1인당) 70만원×2명] = 140만원
※위 사례 3가지는 재산 1억4천만원 미만으로 가정함, 재산 1억4천만원 이상은 50%를 감액하여 지급, 2억원 이상은 지급제외됨
※ 최대지급액: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비고>
1.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작성자:장려세제신청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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