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1.7월, 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
가.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
나.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전면 개편
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둘째,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유도
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
나.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
셋째.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가.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나. 은행-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다.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대출금리 인하 유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나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중금리대철 제도개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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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➌) -
▸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22년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공급 예상
▸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하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개요
□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1.7월, 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21.3.3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
ㅇ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ㅇ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ㅇ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주요내용
1.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
가.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
□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됩니다.
ㅇ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20년 기준)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66.4%)
ㅇ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나.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전면 개편
□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ㅇ 그 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중금리대출상품’으로 사전공시되어 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된 ‘상품 전체실적’을 중금리대출로 인정
**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4조원,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나,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0.2조원에 불과(’20년 기준)
ㅇ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 (현 행)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ㅇ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유도
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별도 발표(’21.상반기 중)
나.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
ㅇ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Big Data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
□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CB업 진입을 유도하고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
ㅇ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가.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
ㅇ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여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 旣발표)하고,
* 중개수수료 상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초과) 초과금액 3%+ 20만원
ㅇ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간 자율협약*)
* 수수료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
나. 은행-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제3자정보제공,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
예) ○○○님: A캐피탈 9% 3,000만원, A저축은행 12% 5,000만원 대출 가능
ㅇ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은행연합회)과의 연계대출협력 MOU 체결 확대를 유도
ㅇ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Best Practice)*’를 마련‧보급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연계대출 표준업무 프로세스를 마련‧보급
다.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ㅇ ‘20.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130%로 인정
ㅇ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2조 → 30.2조원으로 변경 집계됩니다.
ㅇ ‘21년에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2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작성자:중소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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