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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모르면 손해!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방법,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방법,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입니다.

 

현금영수증 위반 시 불이익 그리고 신고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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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출처&nbsp;:&nbsp;국세청&nbsp;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작성자:전자세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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