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의미 그리고 처벌!
오늘은 사회적 이슈 그리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의 의미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에 대한 기준과 의미 그리고 처벌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의미 그리고 처벌
* 아래의 내용은 다음백과 사전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1. 촉법소년 기준과 의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촉법소년 처벌
1)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2) 심리 진행과 처분
사건이 발생하면 촉법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심리가 진행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호 위탁이란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에게 촉법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소년법」에 의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해야하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범법소년 기준과 의미, 처벌
1. 범법소년 의미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제2조),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범법을 하였더라도 그 장래를 위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된다. ②와 ③의 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소년법에 의하여 ②의 소년은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③의 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밖에 없다.
2. 범법소년 처벌
②의 소년은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제4조). ①의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성년자와는 다른 특별조치를 한다(제49조·제59조·제60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범법소년 [犯法少年]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범죄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촉법소년 강력한 처벌이 저 좋은 약이 아닐까요?
촉법소년 제도를 찬성하는 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인성 및 인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인생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 촉법소년들이 잘 변화가 될까요? 물론 그런 미성년자들도 소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하고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는 미성년자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순간에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촉법소년들을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보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좋게 이야기하고, 가벼운 체벌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만, 이미 촉법소년들은 이런 단계는 지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미성년자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 교육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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