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시 기술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3건에 대한 지정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2.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하나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3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지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 3건 지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4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42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건)
혁신금융서비스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블록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➆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2.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①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②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동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안면인식기술) 안면인식기술로 고객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 (4건)
1~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 부가조건 변경내용 ]
ㅇ 아이콘루프 등 4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운영을 위해 ①디지털 신원정보를 매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수를 연간 최대 2만 5천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당초 부가조건) 갱신주기: 3개월, 명의인 수: 5천명(연간)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작성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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