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이사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비용입니다.
특히 전세를 통해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않은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큰 고민 꺼리는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반가운 소식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발표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 대출금리는 최저 2.456% (2020.07.09. 기준, 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년 건설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공론화하고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위해 민주노총 소속 청년 건설 조합원 30여명이 전국을 순회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2. 신청방법 :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
3. 하나은행 고객센터 : (전화)1588-1111【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은행 지점 방문】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예시)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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