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 명(56.5%), 접종 완료는 1,522만 명(29.6%)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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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42%),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32%),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47%)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 코로나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 명(56.5%), 접종 완료는 1,522만 명(29.6%)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 9.3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 57.7%, 접종 완료 32.7%
○ 특히, 6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코로나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 명 ~ 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
□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9.19~9.22)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8명)과 결혼식 등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 전국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작성자:보건복지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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