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오토바이 등)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오토바이 등),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합니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 등)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합니다.
④ 폐차제도 도입
이륜차(오토바이 등)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방안!(일제단속, 신고제도, 폐차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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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오토바이 등)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오토바이 등)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ㅇ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등)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망률 : 이륜차(오토바이 등)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오토바이 등) 2.3명(자동차 1.0명)
<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
ㅇ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오토바이 등)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ㅇ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오토바이 등),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 계획
ㅇ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ㅇ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오토바이 등)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ㅇ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ㅇ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ㅇ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ㅇ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 등)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검토
④ 폐차제도 도입
ㅇ 이륜차(오토바이 등)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폐차 과정(예시) : ①폐차요청 → ②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 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 → ④폐차 → ⑤사용폐지신고
ㅇ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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