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혹은 제외 사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껏 기대하고 있다가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가 된다면 참 당황스럽고 속상할 것입니다.
만약 가계 개정을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출을 했다면 속상함을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을 간략히 알아보고, 기존 지급제외(거부) 사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3.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4.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 위 사항의 좀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본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사례 중 많은 부분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1. 증빙서류 허위제출
2. 소득을 잘 못 계산한 경우
아 그리고 혹시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거부) 되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소에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대상이 되었다면 이미 우편으로 통지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해당 세무소에 연락해 보셔서, 왜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거부) 됬는지 알아보시고 상황을 잘 설명해 보세요!
전에 저도 한번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통지가 왔는데, 세무소 연락해서 설명하니 추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지급제외(거부) 사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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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제외, 거부) 않은 사례
1. 증빙서류 허위 제출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신청)조○○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
▹(심사)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신청)유○○씨는 △△상사로부터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관할세무서에서 △△상사 대표에게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사 대표는 유○○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결과)세무서는근로장려세제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2. 잘못 계산하여 신청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신청)□□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 제외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
◇(신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요건판단 기준일은 다름
요건판단 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반기신청 정산 및 정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0년 귀속)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지급방법
◇신청・지급・정산방법
-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
-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19년 귀속)과 정산(’20년 귀속) 시기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0년 귀속) |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작성자:장려세제운영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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