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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➊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여 신규상장 확대 유도

➋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제고

➌ 최대 1천억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하여 유동성 공급

 

금융위원회는 2022년 들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코넥스 시장 활정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배경

 

□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13.7월)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입니다.

 

ㅇ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별 상장(등록)기업 수 추이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가.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ㅇ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합니다.

 

 

<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방안 >

ㅇ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 (회계·공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 등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공시 대리기간 단축 등

 

 

 

나.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천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年 3천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되어 유가·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합니다.

* 정기공시, 수시공시, 일일 가격 변동폭이 유가·코스닥 대비 절반(15%)

** (국내 파생상품) 예탁금 1천만원 이상 (비상장주식) 기본예탁금·한도 규제 없음

 

ㅇ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합니다.

* 코넥스 시장은 신규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음

 

 

 

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ㅇ 최대 1천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펀드 조성

 

ㅇ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복수→단수)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향후계획

 

□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년 1분기중 시행,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합니다.

*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유지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

**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등

 

 

< 주요 용어 설명 >

 

▪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기본예탁금 :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작성자:자본시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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