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2월 7일(월)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2022년 산업안전감종 종합계획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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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세부내용
1.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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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 (예)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까지 확대
-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 (예: 위험성평가 형식적 이행), 방치해서는 안 될 흔한 작업장 안전 위해 요소 (예: 추락 주의 및 예방 프로그램 상시 가동)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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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ㅇ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ㅇ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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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 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ㅇ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16,718개소(63.3%)를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했다.
ㅇ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 지난해(‘21년) 하반기 발생한 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21.3% 감소 (△29명)
-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 지방관서와 공단 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감독관은 감독(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공단은 점검(시정지시)으로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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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연계감독)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ㅇ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빅데이터 기반 사고예측모델을 통해 자동선정된 고위험 사업장 풀(POOL) 등
-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ㅇ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ㅇ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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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한다
ㅇ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 (예) ▴서울(달비계 사용 도장작업) ▴중부·경기(폐기물, 물류창고 신축) ▴강원(임업) ▴부산(조선업) ▴대전(고위험제조업) ▴광주(항만, 어선)
ㅇ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예)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및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집중점검 대상 선정 및 합동점검 →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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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 (본사·원청 감독)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ㅇ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ㅇ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 산안법상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제공, ▴도금작업 등의 도급금지, ▴황산·질산 등의 취급설비 내부작업 등에 대한 사전도급승인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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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 현재는 징벌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어 사고 발생 후 통상 1주일 내 감독 실시
ㅇ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이내 업체 / (전문건설업체) 4년간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
ㅇ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법 위반 책임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보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 등은 감독시점 단축 등 탄력 운영
-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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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ㅇ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ㅇ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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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ㅇ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노사협의체, 위험성평가 실시 등)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현장 위험요인별 감독 실시 → 기본적 관리체제가 수행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리체제 직무 미이행으로 판단
ㅇ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 (감독결과 강평·면담 시 포함)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위험성평가를 지침에 맞게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ㅇ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 (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핵심사항 숙지 여부 등
ㅇ 감독 착안사항 증가에 따라 내실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 평균 1일(또는 0.5일) → 평균 2일 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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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ㅇ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 미이행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본사에서 감독 결과를 인지·관리할 필요
□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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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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