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보도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중금리대출 개선,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지금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합니다.
둘째,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
지금은 ’20.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합니다.
셋째,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지금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합니다.
중금리대출 개선,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추후 일정은, 입법예고(‘21.5.17.~’21.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금리대출 개선,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홈택스 내비게이션 사용방법 /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납부 편리해진다!
☞ 2분기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신청 바로가기!(60~74세 접종 일정)
☞ 2021년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알아보기!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 신고, 납부하세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3.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1.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추진 배경
□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ㅇ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의2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의6)
ㅇ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 ➊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➋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➌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여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되어 사전에 공시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
** 중금리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예산 부족
-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신용대출 17.4조원 중 8.4조원(48.3%, ‘20上)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
ㅇ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새로운 요건은 ➊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➋아래와 같이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입니다.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2)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의2②)
ㅇ (현행) ’20.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대 신용대출을 제공
ㅇ (개선)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3)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의2)
ㅇ (현행)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이를 하향조정(예. 20%→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ㅇ (개선)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3.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추진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5.17.~’21.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중소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경제야 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이자 백신 75세 이상 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신청 홈페이지! (0) | 2021.05.20 |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로봇, 드론배송등) 지원사업 선정 6개 지역! (0) | 2021.05.20 |
디지털 트윈,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 뜬다! (0) | 2021.05.17 |
NHN 페이코, SB톡톡+ 앱 전자증명서 발급, 제출 방법! (0) | 2021.05.16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0) |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