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는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행동원칙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➊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주식계좌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➋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➌ 또한 계좌명의만 빌려준다거나(차명계좌 제공),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계좌를 맡기셔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투자 투자자 주의사항] "주식계좌 맡길 때 : 불공정거래"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 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수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 최근에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이기도 함
□ 불공정거래는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ㅇ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 주문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
□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 현상으로 인해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고
* FearOfMissingOut 신드롬: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ㅇ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계자 맞길 때 투자자 주의사항
□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조사의 대상이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➊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조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노1506, 대법원 2009도675)
피고인甲은 피고인乙, 丙의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무실이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고 ··· (중략) ···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➋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 예:계좌를 넘겨받은 사람이 투자원금도 부담하고, 투자결과도 책임지는 경우
⇨ 「금융실명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 (중략) ···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➌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2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투자자들은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다음과 같은 행동원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➊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주식계좌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 (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ㅇㅇ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➋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4단계로 진행 :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투자 대리인이 “별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➌ 또한 계좌명의만 빌려준다거나(차명계좌 제공),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계좌를 맡기셔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ㅇ 유사하게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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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응방향
□ 불공정거래 세력이 감시·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써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ㅇ 금융당국·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ㅇ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작성자:자본시장조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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