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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역학조사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오미크론 역학조사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면서 진단, 치료체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확진자 조사 및 자가격리방식을 개편하면서, 자기 기입식 확진자조사서를 도입하고, 자가격리앱은 폐지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동격리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였습니다. 확진자의 동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역학조사 및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이유와 목적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 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 명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 치료체계, 밀접접촉자 그리고 자가격리 체계에 대해서 개편하였습니다. 이유는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 및 치명률이 낮고 무증상, 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집중하는 이전 방역, 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 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는 목표입니다. 

 

 

 

역학조사 및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 기초 역학조사와 자가격리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1) 역학조사 개편

-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역학조사-격리방식개편-(출처)보건복지부

 

2) 공동격리자 격리방식 개편

-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들이 더욱 확보됩니다. 

-> 현재는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진료 등이 곤란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 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합니다. 

->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됩니다. 

 

 

-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 됩니다. 

->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합니다. 

 

-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주요내용

->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7일을 통보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사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입니다. 

->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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