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제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눈물을 어금었을 것입니다.
삼성제약의 6개 품목이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6개 품목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을 해 약사법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의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제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오늘 급락을 했기에, 회복의 시기를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 약사법 위반,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 판매 중지 등 조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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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삼성제약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삼성제약의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제약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2개사 6개 품목)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 삼성제약(주)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작성자:의약품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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