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종시,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세종시에서 일반공급이 1100가구 넘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분양 물량의 절반은 가점이 낮아도 지원할수 있는 추첨제 물량인데다가, 전국구 지원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구조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P, 총 13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세종자이 더 시티 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2000~4억7000만원, 101㎡이 4억4000~5억2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공급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특징 >
첫째, 세종자이 더 시티 강점 중 하나는 총 4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세종자이 더 시티 단지는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입니다.
셋째,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데, 특히 세종자이 더 시티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청약, 분양 단지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합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당첨자 발표는 8월4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16~22일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 특별공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동산원에서 공개한 아래의 내용(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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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세종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종시,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일정, 분양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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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저작물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세종자이 더 시티(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②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자이 더시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자이 더 시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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