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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개편안, 지역별, 사적모임)

 

지금 우리는 코로나 4차유행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코로나 감염 방역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 부터 적용했으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일부지역 제외)를 적용하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715()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지침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간편하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추가해서 실시하는 지역별 방역지침은 본글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개편안, 지역별, 사적모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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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금융, 해수욕장,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남은 10여 일간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소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책임지고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상황분석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 7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3.6)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7.13일 기준 146)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치명률 : (4.10) 1.62% (5.10) 1.47% (6.10) 1.35% (7.10) 1.22%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6.307.13),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7.13)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1.4%(62) 2.5%(63) 3.3%(64) 9.9%(65) 23.3%(71)

 

 

의료체계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은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생활치료센터는 5,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충(7.12일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2,298병상(25.3%)이 사용 가능(7.13일 기준)하다.

 

 

<2>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비수도권은 715()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 검토 중

 

-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 (거리두기 1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없음,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7.15)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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