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에 눈이 뒤짚히는 상황이죠.
부동산불패, 부동산 신화라는 말이 진리인양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장인이 안쓰고 10년이상 모아야할 돈이 부동산 투자로 한 방에 해결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청약하면 투기가 생각나고, 개인적으로도 청약통장을 팔라는 이야기도 몇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청약, 투기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는 결국 주택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투기의 열매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무겁고 버거운 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 지금도 젊은층 혹은 청년들에게는 부모 잘만나 지원받지 않으면 내집 마련은 꿈같은 소리가 된 상황이지 말입니다.
이런 부정청약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잘 단속하고 안정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에 대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4.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 바람은 정부의 철저한 그리고 냉정한 단속과 처벌로 부동산 투기,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청약(청약통장매매,위장전입, 불법공급) 10년간 청약 제한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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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
-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부정청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③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
④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
□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ㅇ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작성자:주택기금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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