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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출 일부 허용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가장 핫 한 생산라인은 바로 마스크 제작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때는 정말 수급이 불안정하고, 물량이 딸려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대처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인해서 마스크 수급 위기는 잘 넘겨간 것 같습니다.

 

이에 3월 6일부터 마스크 관련 수출 금지조치는 8월 5일부로 종료하고 8월 6일부터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신규 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

- 수출 일부 허용함으로써 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

- 신고방식 변경 및 신고기한 예외규정 신설로 기업불편 해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월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제정은 20203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하였음

 

 

 

□ 금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되어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함

* MB(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SB(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SMS(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❷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함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함

 

 

❸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함

 

 

❹ 시행기간은 ‘20.8.6일부터 ’21.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일반부직포를 MB부직포로 전환(3개사, 6억원), MB 생산 노후설비 개선(5개사, 14억원)

** 2월초부터 산업부, KOTRA가 해외 MB필터 제조업체 조사, 샘플 테스트를 거쳐 2개국 3로부터 총 93톤 수입물량 확보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하였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ㅇ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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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주요내용

 

□ 추진 배경

 

3.6일에 제정*된 고시가 8.5로 만료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MB 필터 수급안정을 위한 고시 신규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MB 생산업자·판매업자의 생산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 신고, 생산·출고, 판매에 대한 조정명령, 수출제한 등

 

 

 

□ 주요 내용

 

(정의) 멜트블로운(MB) 뿐만 아니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도레이 SMS 필터도 수급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

 

(신고)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기업 불편 해소

 

(수출) 원칙적 금지에서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최대 15%내 수출 허용으로 완화하고,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 초과 수출 가능

- 다만, 국내 MB와 마스크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허용량을 조정결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하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

 

(조정명령)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생산·출고, 판매 시의 가격·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명령 권한 유지

 

(시행기간) ‘20.8.6.~’21.1.5.(5개월) 한시적 시행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 (작성자:김선형)’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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