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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신청, 지원 대상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150만 원 지급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 원의 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지원 개요

-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2,600대이며, 개인택시 1,400대, 일반택시 1,200대입니다.

-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인천시노후책시폐차보조금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대상

- 인천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 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하였고,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 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 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인천시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지금방법, 신청방법

-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택시 대, 폐차 비용 보조사업 신청서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가능)

 

 

-> 노후 택시 대, 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이전 또는 폐차 확인 사실증명서

--> 신규 등록차량 사진

 

- 노후 택시 폐차 보조금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032-578-5431), 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032-466-5101)로 문의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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