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
- 5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농업 단기근로 중개 서비스 개시
《 주 요 내 용 》
◈코로나19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 구직자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간 중개를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운영(5.25)
❍구직 희망자는 누리집(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로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
❍농업 단기근로에 지원하는 구직자에게는 임금(농가에서 지급) 이외에도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급)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구직자와 농업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217개소)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하여 희망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농촌인력중개센터 : 지자체·농협 등이 운영. 구직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중개하며 구직자에게 일자리 알선, 교통·숙박 및 상해보험 등을 지원
** ’19년 유상, 무상 인력중개실적 : 50개소(정부지원) 1,044천명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에,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부담)* 을 지원한다.
* 거주지에서 인력중개센터간 교통비(실비) + 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의 교통비(최대 7천 원) + 숙박비 + 상해보험 가입(전액)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최대 5만 원)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함께 영농작업반 편성하여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제공 농가에게는 현장 실습 교육비(2만 원/1일, 최대 3일간)를 별도 지원한다.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에 접속하여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해당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참여 근로자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작업자간 거리두기,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할 보건소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직․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참여·진행 절차
** 20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구인농가)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중개*
* 우선순위 :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③ 과수, 채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농작업자) 교통비(거주지와 센터간 교통실비, 센터내 이동 최대 7천원), 숙박비(숙박업체 1일 20천원, 2일이상 근로시 최대 5만원, 마을회관 주당 최대 500천원), 영농작업반장 수당(5일 50천원~20일 15만원), 안전교육 등
* 기차(KTX,SRT 포함)·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용시 교통실비 지원
□ 사업대상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 사업규모 : 농촌인력중개센터 92개소 운영 지원*
* 총 사업비 5,548백만원(국비 3,884백만원 : 개소당 60백만원 × 92개소 × 70%)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70%, 농협중앙회 30%
3. 사업 추진방향
□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통한 인력중개 및 영농작업반 확대 추진
○ (인력중개 확대) ‘20년 1,372천건 중개 추진
* 중개실적 : `18년 829천건 → `19년 1,044천건
○ (영농작업반 확대) `20년 618개반 9,430명
* 영농작업반 : `18년 362개반 5,214명 → `19년 445개반 6,117명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 연결 「도시-농촌 인력중개 시스템」 구축(작성자:농업정책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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