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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정보

귀농교육, 농업 일자리 통합 프로그램 개설

 

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

- 6월이후 농업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개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휴직자 우선 참여 지원 -

 

 

《 주 요 내 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 제공(6.8~)

 

[교육프로그램]

❍7대 특‧광역시 등 25개 도시농협 귀농‧금융 교육 프로그램(4시간 과정)과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기초교육(2시간 과정)

❍8개 도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 서울시와 협력, 서울농장 (3개소)를 통한「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4일 과정)

❍5개 권역별「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운영(2주 과정)

 

[교육신청 및 개시]

❍(신청) 6.8일부터 각 교육기관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접수

❍(교육) 6.10일 군포농협, 하남농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강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68일부터 도시민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신규 운영한다.

 

동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2)으로 운영된다.

 

 

[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과정 ]

 

도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귀농기초교육 확대한다.

- 7대 특광역시 및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의 25개 도시농협*에서 귀농 기초교육과 함께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금융 등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25개 도시농협 × 4× 회당 20, 11월까지 약 2,000명 교육지원

* (서울 2개소) 남서울관악농협 (부산2) 북부산농협, 부산축협 (대구3) 고산반야월성서농협 (인천1) 서인천농협 (광주1) 광주비아농협 (대전2) 진잠대전농협 (울산2) 농소방어진농협 (경기11) 과천군포안양의왕오산부천동두천농협, 농협중앙회 광명시구리시의정부시 지부, 하남 서부농협 (전남1) 목포농협

- 또한 기술센터가 실시중인 품목기술교육에 주민 갈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서울시 8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4일 과정)을 운영한다.

-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귀농지원 정책 등 이론교육과 함께 장실습교육장(WPL), 산지유통센터,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8개 권역, 개소당 6, 회당 30, 1,440명 교육지원

-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9부터 운영중인 서울농장(충북 괴산, 전남 영암, 경북 상주) 통해 합숙과정(개소당 6, 회당 30, 540)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업일자리 체험연계 교육 ]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은 농업일자리 및 귀농정보, 귀농설계 교육과 함께 소정의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근로 기회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도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 경기·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5 권역의 주요 도시*소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1주일(5) 이론과정 수강 후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근로 체험한다.

* 서울, 경기 안양, 대전, 전남 광주, 경남 창원

* 11월까지, 5개 권역별 4, 회당 30, 600명 교육지원

- 단기 영농근로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교육생은 교통비와 숙식비 외에 근로 기간중 농가로부터 임금(6만 원 수준 이상/1)을 지급받을 수 있다.

 

 

ㅁ 68부터 각 교육기관, 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을 실시하며 교육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무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 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은 임금 등을 수령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미지급

 

이수 실적은 귀농 농업창업 자금(최대 375백만 원, 금리 2%, 5거치 10년상환)신청에 필요한 교육시간(100시간 이상)에 포함된다.

 

 

ㅁ 아울러, 각 교육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관할 보건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ㅁ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시기에 귀농이 증가한 경험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이 이어지면 귀농귀촌 등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개설한 바 있고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제공 및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 개요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귀농귀촌 교육 표준 커리큘럼(안)

 

□농업기술센터 교육(2h)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도시농협 교육(4h)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4d)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업 일자리체험 교육(2주)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작성자:농업정책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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