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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달입니다!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지원, 지금부터 시작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

 

 

 

□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철 첫 달,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21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8월 소득자료 제출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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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득자료 제출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하여 반영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8월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8월 소득자료 신고 후 사후관리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민소통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한편,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21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

 

이번 안내문은 135만 명에게 8. 9.()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 명, 개인은 82만 명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1)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간이지급명세서국세청 홈택스 복지이음 인건비 간편제출

 

 

2)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하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하여,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같이 읽기 편한 서술형 표현 사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작성자: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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