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지원, 지금부터 시작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
□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철 첫 달,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8월 소득자료 제출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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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소득자료 제출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하여 반영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 8월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 8월 소득자료 신고 후 사후관리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한편,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
ㅇ이번 안내문은 135만 명에게 8. 9.(월)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 명, 개인은 82만 명입니다.
ㅇ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ㅇ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ㅇ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ㅇ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ㅇ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1)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②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③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2)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하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ㅇ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하여,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같이 읽기 편한 서술형 표현 사용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작성자: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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