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 대출 금융회사에서 최고 금리를 인하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 대출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에는 7월 7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20%), 기존 고금리 대출 확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법정 최고금리 인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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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일~)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1)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ㅇ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➊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
※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
➋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➌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8)
➍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 ‘20.3월 출시 이후 ’20년 중 915건, ‘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➊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7.7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➋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➌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습니다.
ㅇ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
ㅇ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ㅇ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작성자:가계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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