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PCR 시약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상황은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중요하기에 4주 연장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는 4주연장, 사진 PCR 음성확인서 강화, 오미크론 PCR시약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 이렇게 3가지 내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PCR 시약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결정
◇ 사전 PCR 음성확인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
◇ 오미크론 변이 PCR 시약 및 경구용 치료제 확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21.12.27.)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2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중단, 예방접종자 격리 유지
□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싱 여행 안전권역 관련,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 대상기간: ’21.12.29.(수) 0시 ~ ’22.1.20.(목) 24시 이전 도착 직항 항공편
적용방식: 이미 예약된 항공권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는 유지
예외사항: △한국 미입국 환승객, △타국發과 같이 10일 격리에 동의하는 승객
※ 싱측도 ’22.1.20일까지 한→싱 방향 항공권 신규판매를 중단(旣예약객은 유효)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감시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였다.
○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은 12월 29일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 신속 시약을 활용하면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 3~5일까지 소요되던 것을 3~4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社 36.2만, MSD社 24.2만)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발생 현황, 위험도평가와 현행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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