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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3차 접종,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방역패스 3차 접종,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1월 3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미접종자들에 대한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하여 이제는 3차 접종을 해야지만 접종 완료자로 되기 때문에 2차까지 접종했더라도 유예기간이 지나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구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3차 접종 그리고 방역패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3차 접종까지 해야 효력 유지

 

방역패스의 시작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해야 하는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강화 방안으로 생겨났습니다.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역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패스 시작의 기준을 넘어서 이제는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등과 같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와 3차 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

 

 

 

2. 방역패스 3차 접종 효력 유지

1월 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아직 3차 접종을 안했다면 방역패스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곧 미접종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2일 0시 현재까지 3차 접종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참여율이 36.0%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접종 참여자는 3만4112명 늘어 누적 1847만67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41.9%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77.3%로 늘었습니다.

 

 

 

3. 방역패스 '딩동' 소리는 입장 불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옵니다. 곧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뜹니다. 이는 쿠브 앱을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도 앱을 업데이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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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출입 통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배한다?

 

1.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등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하여 견해가 다양하며 포함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상이합니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11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1.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된다. (법치주의)

2.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문민통제)

3.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원주의)

4.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한다. (열린 사회)

6.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 (권력 분립)

7.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8.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9.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않는다. (인권의 평등)

10. 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권)

11.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헌장에 기재된 민주주의 자유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우리나라 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차별이 아닌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접종을 하느냐 아니면 차별을 당하느냐라는 양갈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자유와 선택권이 없이 차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에서 앞장서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왕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2차 접종까지 했더라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딩동'소리가 나고, 그럼 직원이 나와서 이용할 수 없음을 말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지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철저히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3차 접종까지)는 이유만으로 국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리와 존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 백신접종을 하신 분들은 제 글을 보고 맘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3차 접종까지 이미 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는 백신접종을 맘 놓고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제 지인, 23살 청년은 작년에 화이자를 접종하고 뇌출혈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인천 지역 안에서도 중1 학생이 백신접종을 하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고 화가 나는 것은 정부는 제 지인에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백신접종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부작용을 바로 옆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관기 알레르기가 심한 가족에게 백신접종을 맘 놓고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패스 앞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 그리고 존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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