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사적모임 강화 이유
거리두기, 사적모임 강화 주요내용
정부는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확산 대응방안으로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는 2021.12.18 부터 2022.1.2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통일 4인으로 제한합니다. 물론 백신 접종자 기준입니다. 식당·카폐 등에는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부활했습니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영업제한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 되었습니다.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제한 강화 이유와 요인
<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11월 1주 ~ 12월 3주(잠정) >
첫째,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 (의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 (전 연령대 증가) 1차·2차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일 평균 18세이하 확진자(명): (11.3주) 531 → (11.4주) 644 → (12.1주) 834 → (12.2주) 1,230
넷째,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기준 확정!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역지침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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