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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구글, 넷플릭스 가격오르나? 디지털세 도입 확정!

 

구글, 넷플릭스 가격오르나? 디지털세 도입 확정!

 


먼저 디지털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최종 방안을 2021년 중반 결정할 예정이며, 2020년 10월 12일 공개한 <필라 1·2 블루프린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기획재정부는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의 지지를 얻어 시행 확정된 디지털세에 대한 내용은 대외 공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습니다.

 

2.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확정 주요내용입니다.

-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 확정했습니다.

->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초과이익 25%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므로 논의상 30%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안인 25%로 결정되었습니다.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세 필라1,2 제도는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4. 디지털세에 해당되는 국내 연 매출 200억 유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한 결제적 영향은?>

우선 디지털세 도입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하는 현재 국가에게 세금을 올려서 납부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얻어가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비를 촉진시킨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은 수익 외에 지출이 많아진다면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비용, 제품 구입 비용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아마전,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기업들입니다.
2023년도에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및 제품 비용이 얼마나 오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가격오르나? 디지털세 도입 확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들~~~^^>

☞ 임산부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이상반응(부작용) Q&A

☞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은행 전세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확대!

☞ 소아청소년(12세~17세) 코로나 예방접종 화이자 사전예약!

 

소아청소년(12세~17세) 코로나 예방접종 화이자 사전예약!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이 화이자 백신으로 10월부터 진행된다고 9월 27일(월)에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소아청소년 코로나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wisdom-dad.tistory.com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 ‘23년부터 디지털세 본격 도입될 전망  -

 

□ ’21.10.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참여하지 않은 4개국 :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ㅇ 지난 7.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 결정, 최종 합의문 채택
- 필라1 초과이익 배분비율(25%) 및 필라2 최저한세율(15%)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

 

 

7월 합의안 대비 새롭게 결정된 디지털세 주요 내용

 

< 필라 1 >

 

➀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 (7월 합의) 배분비율 20~30% → (10월) 25%

 
➁ 분쟁해결 절차  
- (7월 합의)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10월)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하여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선택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함
* 상호합의 등 분쟁 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에 한하여 복잡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서, ➀BEPS Action 14(상호합의) 동료평가상 유예(deferral)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➁상호합의 분쟁 건수가 없거나 적은 국가에 한하여 적용

 
➂ 국가별 단독과세  
- (7월 합의) 필라1 합의 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금지 검토
→ (10월)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21.10.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12.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 예정

 

 

< 필라 2 >

 

➀ 글로벌 최저한세율
- (7월 합의) 최소 15% 이상 → (10월) 15%

 
➁ 실질기반 적용제외*
* 실질활동지표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7월 합의)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최소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5년 동안은 최소 7.5%를 공제
→ (10월)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
 ※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공제비율은 2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 5%로 이어지는 구조

 
➂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여부
*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 행사
** ①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②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 (7월 합의)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 적용제외 가능성 검토
→ (10월)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 간** 적용 제외
* ①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②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
** ①해당 다국적기업이 필라2 대상 범위에 처음 포함된 이후 5년 간
   ②이미 필라2 대상 범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이라면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된 시점부터 5년 간

 



 
➃ 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
*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7월 합의) 7.5%~9%  → (10월) 9%  

 
➄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
- (7월 합의) 본 규칙의 유예 가능성 검토
→ (10월) 2024년부터 발효 (☞ 1년 유예) 

 

 

디지털세 시행 계획의 발표

 

□ 최종 합의문에 시행 계획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23년 필라1·2 시행을 위한 향후 잔여 작업방식 및 시한을 확정

ㅇ (필라1) ‘22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 ’22년 중순 서명식 후 국내 비준 및 입법하여 ‘23년 발효

ㅇ (필라2) ’21.11월 모델규정 마련, `22년 국내법 개정하여 ’23년 시행

 

 

 

 

이번 디지털세 필라 1,2 합의의 의미 및 성과

 

1.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

* <주요 논의경과>
· (`18.12) 필라 1·2의 개념 첫 확정(OECD IF)
· (`20.10) 제10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 (`21.7) 제12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 합의안 발표
· (`21.10) 제13차 IF 총회, 필라 1·2 최종 합의문 발표

ㅇ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짐

ㅇ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필라 1·2을 ‘23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써 각국에서의 실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모멘텀 확보



3. 국가간 이견이 커 7월 합의시 결정되지 못하고 10월로 유보되었던 아래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결론 도출

 

 

< 필라1 관련 >

 

➀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 확정
* Amount A = 매출액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 × 25%

- 기업의 초과이익 중 1/4은 시장이 기여하여 창출된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없이도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됨

- 과세권을 배분받는 국가가 다수이므로 논의상 30%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규모 선진국들의 20% 비율 지지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안인 25%로 결정

 
➁ Amount A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례 부여의 범위도 구체화됨으로써 기업 및 과세당국의 분쟁 대응 리스크 축소 효과

 
➂ 또한, 그간 통상분쟁 등을 유발하며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높였던 국별 단독과세(DST 등)가 필라1 도입과 더불어 철폐·도입금지될 수 있도록 합의 달성

 

 

< 필라2 관련 >

 

➀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그간 논의되었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고, 조세회피 관련성이 낮은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난 7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냄

 
➁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에는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여, 해외진출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
- 또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를 1년 유예함으로써,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디지털세 필라1,2 향후 일정

 

□ 금번 합의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인될 예정  

ㅇ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➀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➁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

ㅇ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



□ `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후,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

ㅇ 필라1은 ‘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 → ’22년 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 `23년 발효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

ㅇ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 → ‘23년 중 국내 법제화 →  ’23년 시행

ㅇ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OECD IF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합의문 공개(작성자:신국제조세규범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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