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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유예신청!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유예신청!

해썹(HACCP)이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지정한 식품에 붙어있는 마크입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제거하며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 제도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해썹 인증 [HACCP-] (쇼핑용어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만약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신청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유예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신청 바로가기!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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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 

 

 

□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지역별 문의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해썹(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1.1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작성자:식품안전인증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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