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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주의사항!(폐업, 신고조회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부에서는 이전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ISMS 신고, 등록을 안내 했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ISMS 신고기간 종료일(9.24)이 다가옴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인 ’21.9.24.까지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신고 확인 그리고 폐업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폐업으로 인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셋째,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하세요.
넷째,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다섯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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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dad.tistory.com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상자산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첫째,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ㅇ 신고기한인 ’21.9.24.까지 약 1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므로,
-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ㅇ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인출

 

 

②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국 인터넷 진흥원)

https://isms.kisa.or.kr/main/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인출 권고

 

 

③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분석원)

https://www.kofiu.go.kr/kor/main.do

 

금융정보분석원

 

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하세요.

ㅇ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 특정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

 

-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를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하세요.

ㅇ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거래소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또는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하세요.

ㅇ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유의 필요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작성자:FIU 기획협력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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