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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입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 -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법인: (’19) 79.6만 개 (’20) 84.9만 개 (’21) 92만 개(잠정)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지방세법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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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관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

(개인) 매년 11일부터 1231(소득세법5)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6)

전체 법인의 약 95%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작성자:지방소득소비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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