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입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법인 92만여 개, 4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 -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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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작성자:지방소득소비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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