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특히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고난의 한 해로 생각될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작은 부분 하나도 버겁고 힘겹게 체감 될 것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해썹(HACCP) 의무사항에 대하개정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썹(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해썹(HACCP)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썹(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해썹(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 이번 해썹(HACCP)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 다만, 해썹(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천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전담제
□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예 대상)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 식약처는 이번 해썹(HACCP)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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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해썹(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0.12.)
<GMP>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GMP 의무적용 시행 중(‘18.12.~’20.12)
* 건강기능식품법 제22조(’16.2.3 공포, ’17.2.4 시행)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작성자:식품안전정책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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