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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올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특히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고난의 한 해로 생각될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작은 부분 하나도 버겁고 힘겹게 체감 될 것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해썹(HACCP) 의무사항에 대하개정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썹(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해썹(HACCP)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썹(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지난 9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해썹(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해썹(HACCP)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 다만, 해썹(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12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사업)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천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전담제

 

 

한편, 올해 1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예 대상)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 (유예 기간) 2020121일부터 2021121일까지(1)

 

 

식약처는 이번 해썹(HACCP)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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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해썹(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0.1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GMP>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GMP 의무적용 시행 중(‘18.12.~’20.12)

 

* 건강기능식품법 제22(’16.2.3 공포, ’17.2.4 시행)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작성자:식품안전정책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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