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많이 대면하게 되는 식당을 가기보다는 집에서 안전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배달서비스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합니다.
또한 문제는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배달용 이륜차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Ⅰ.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19년 손해율) 유상운송용: 116.4% / 비유상운송용: 79.4% / 가정·업무용: 77.7%
◦ ’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18)118만원 → (’19)154만원 → (’20.上)188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합니다.
*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담보별․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 (참고)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 (보험료 인하효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됩니다.
◦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합니다.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년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
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 (신설) 이륜차보험 약관 제8조(보상하지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인하효과)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기대 효과
□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출시) ’20.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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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FAQ
1.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나요?
☞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 자기부담금 설정시 대인Ⅰ·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거나 하나만 설정할 수 있나요?
☞ 현재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을 담보별로 달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대물 담보에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담보에 각각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50만원 설정하고, 대인 손해액 200만원, 대물 손해액 100만원 발생시
⇒ 보상액 : 대인(200만원–50만원) + 대물(100만원–50만원) = 200만원
향후 자기부담 특약을 운영하여 보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대인, 대물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각각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대인Ⅰ·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 동 특별약관은 10월중 판매가 시작(보험사별로 상이)될 예정이며, 보험기간이 10.22(목)부터 시작되는 이륜차보험에 신규·갱신가입시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작성자: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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