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살뜰 생활경제

전기, 수소차,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및 적제불량 차량 제재!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정책 그리고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기존 전기차, 수소차는 동행료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전기, 수소차 통행료 감면제도가 올해로 종료 예정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한다.

둘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한다.

셋째,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 방안 도입한다.

 

이 중에서 정말 상습 과정, 적재불량 차량은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하게 적재한 화물차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도로 위에서 정말 위협적입니다.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및 과적,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화물차 심야시간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을 10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4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구글 애드센스 승인" 티스토리 블로그 3개 한꺼번에 승인 후기!

☞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농산물 물가 상승 원인!

☞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시장 출시!

☞ "안전신문고 신고 상품권" 가을철 안전신고 이벤트!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작성자:도로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