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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1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발표햇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융 분야의 샌드박스를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융합 활용들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진행 순서는,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에 대한 앞축 요약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에대한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사항입니다.

 

1. 샌드박스 운영방식 관련
1) (과제발굴) 보다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테스트 환경 마련 필요

2) (심사 및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유인체계 강화 필요

3) (사업자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2. 샌드박스 인프라 관련

1) (지원조직) 서비스 출시 본격화에 따른 조직 확장 필요

2) (제도개선) 제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둘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입니다.

 

(1) 과제 발굴 : 언택트(uncontact) 시대의 핵심과제 발굴

 

1.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시범사업 실시

 

2. 샌드박스 과제 선제적 발굴

1) 디지털금융 협의회 상시화 (※ 「전금법개정안 기발의(11.27))

2)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내실화하여 핀테크 창업 활성화 유도

 

 

(2) 심사 및 지정 : 샌드박스 운영 2년차, 테스트 레벨업 추진

 

1. 미래 유니콘기업 발굴

 

2. 혁신성 평가기준 유연화 및 사례 공유 

1)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2) 국내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주요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소개

 

 

(3) 사업자 지원 : 핀테크기업 수요 맞춤형 자금 지원

 

1.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마련

 

2. 예산 집행기준 합리화

 

 

(4) 지원조직 및 기능 내실화 : 종합 지원서비스 능력 제고

 

1. 조직 및 인력 확충

 

2. 사후 지원기능 강화

 

3. ()과정 종합 컨설팅 제공

 

 

(5) 제도 개선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1. 규제개선 체계화

 

2. 핀테크 투자 법제화

 

"2021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원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금융규체 샌드박스 추진 경과

◈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만에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102건) 지정(’20.1월말 기준 137건)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해 74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이 원활히 진행중

 

’19년 상반기, 정부는 4대 분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출범

 

 

 

도입 초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운영

 

현재까지 총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21.1.31일까지 74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중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테스트베드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긴밀히 지원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 ①소비자 체감도 제고, ②핀테크기업 성장, ③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④동태적 규제개선 등 가시적 성과 창출

 

 

 

1. (소비자) 205만명이 편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혁신을 체감

 

소비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딱딱한 금융에서 쉽고 재미있는 금융서비스로 전환

 

기존 금융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핀테크기업) 샌드박스 지정으로 투자유치, 고용확대 등 성장기반 강화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3. (금융회사) 메기효과를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4. (규제개선)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기반 마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사항

◈ 그간의 금융혁신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산업·시장에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

 

 

1. 샌드박스 운영방식 관련

 

1) (과제발굴) 보다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테스트 환경 마련 필요

 

샌드박스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형태·유형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

* 지정된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동일·유사서비스는 80(58%)

  ②사업 형태 : B2C 119(87%) B2B 32(23%) (14건은 B2B·B2C 모두 해당)

  ③송금·결제, 대출비교 플랫폼, 신용평가 분야에서 53(39%) 지정

 

샌드박스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기·소규모 핀테크기업 등*이 개발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기회가 필요

* 출시 이전 개념의 실현가능성(proof of concept), 기술의 안정성 등을 검증할 필요 존재, 아이디어는 혁신적이나 서비스 영위 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의 서비스 등

타부처 샌드박스 사례

타부처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외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이전 검증 기회를 부여
-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카메라를 부착한 후 보도 및 횡단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전문시험 기관 내에서 최적의 충전 주파수를 실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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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및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유인체계 강화 필요

 

샌드박스 지정시 부과한 부가조건으로 인해 혁신금융사업자가 테스트를 고도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 제기

세틀뱅크의 경우 SMS활용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해 월 이용자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테스트 확대에 애로

 

지정기간 연장 심사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기간을 연장** 신속한 서비스 출시 노력을 기울일 유인 부족

* 심사요건 : 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등

** 6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6건 모두 수용(3건은 서비스 미출시)

 

 

3) (사업자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타 부처 대비 핀테크 예산사업의 지원한도·사용범위 등이 제한*되어 핀테크기업의 실수요에 맞는 지원이 부족

* 테스트베드: (금융위) 1억원, 직접비 지원, (타부처) 1.2억원, ·간접비 지원입주지원: (금융위) 비수도권 지원, (타부처) 수도권·비수도권 무관 등

지원사업의 존재는 큰 용기가 되지만, 실제 필요한 금액에 못 미치므로 한도가 증액되기를 희망(‘20.8.5,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핀테크기업의 니즈가 있으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도입이 어려운 간접비(: 원격근무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희망(‘20.8.6,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현재 개발자 중심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차 개발 완료 또는 운영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업·운영 등 외주 인력도 지원해주기를 희망 (‘20.8.11,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자금지원은 통상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배제될 우려

 *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벨소프트(‘13.2. 설립)는 스타트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산은)을 통한 투자유치를 협의중이었으나, 투자 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설립 만 7년이 도래하여 투자심의가 중단

 

 

 

2. 샌드박스 인프라 관련

 

1) (지원조직) 서비스 출시 본격화에 따른 조직 확장 필요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조직 규모는 정체*되어 효율적인 지원 및 사후 관리**가 곤란

* (금융위) 4명이 과제발굴, 심사 및 지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업무 수행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이 혁신금융사업자 검사업무 담당

  (핀테크지원센터) 2명이 사전 컨설팅 등 샌드박스 업무 전담

** 부가조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사후 컨설팅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나, 이에 대한 사후 컨설팅이 미흡하여 혁신금융사업자 15개사 중 11개사가 금융위 안내후 사후에 신청
금융회사 협업, 금감원 심사, 투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연계, 채용, 마케팅, 법률, 특허 분야와 관련된 사후컨설팅을 희망(‘20.10, 사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2) (제도개선) 제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 금융시장내 체감도는 아직까지 미흡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부재

‘19.11월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서식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없음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정비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20.11.19,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실적은 미미한 수준

* ‘15년 유권해석, ’19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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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1) 과제 발굴 : 언택트(uncontact) 시대의 핵심과제 발굴

 

1.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시범사업 실시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virtual 테스트 환경* 구축(디지털 샌드박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신정원)을 활용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가명정보 DB 제공하고 추후 금결원 보유 데이터까지 개방 확대

- 자체 보유 데이터 외 필요시 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도 추진

 

 

 

아울러 국내 금융분야 과제 등을 선정하여 동 플랫폼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금융분야 DARPA*도 추진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 : 국방부 산하 R&D 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가 아닌 민간(학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 제시(주요 프로젝트 : 인터넷, 스텔스 기술, 소형 GPS 수신기 개발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1.3(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심사위원 선정후, 5월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선발하여 6~8월 테스트 실시

 

테스트완료 후 참여기업의 솔루션을 평가하는 한편, 디지털 샌드박스의 실효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 성장 사다리*를 구축

 * 초기·소규모 핀테크기업이 기술검증 고도화 서비스 출시를 통해 성장

 

 

 

 

2. 샌드박스 과제 선제적 발굴

 

1) 디지털금융 협의회 상시화 (※ 「전금법」 개정안 기발의(11.27))

 

반기별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기업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동 건의사항을 테스트

 

12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11/4분기중 샌드박스 심사안건으로 상정

 

 

2)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내실화하여 핀테크 창업 활성화 유도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 일반 부문과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둔 기술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

* 현재는 참가자격에 따라 구분(핀테크 관련 사업 종사자 / 학생, 예비창업자 등)

- ‘일반 부문에서는 종전과 같이 핀테크 관련 모든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기술 부문의 경우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별로 논문 또는 결과물(솔루션, 앱 등) 등을 심도 있게 평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는 디지털 샌드박스에 대한 컨설팅 우선권을 부여

- 수상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에 준하여 유튜브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표, 솔루션·앱 시현 등 홍보 기회를 제공

 

 

 

(2) 심사 및 지정 : 샌드박스 운영 2년차, 테스트 레벨업 추진

 

1. 미래 유니콘기업 발굴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도모

 

서비스 출시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조건 대폭 완화, 정책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테스트 고도화·사업영역 확대를 지원

* (예시) 서비스 출시 후 6개월 경과 또는 지정기간 연장, 부가조건이 영업확대에 제약, 서비스 출시 후 소비자 피해 미발생 등

** 투자·대출·보증을 ‘203,352억원 ’214,400억원으로 확대 등

 

한편,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심사 당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테스트 종료를 검토하되,

* ‘212/4분기중 지정기간 연장이 도래하나 서비스 미출시인 기업은 3

-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시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 (예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협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혁신성 평가기준 유연화 및 사례 공유

 

1)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혁신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여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135) 중 혁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12건에 불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항공사 환전 서비스,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등)

 

이를 통해 핀테크기업 등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2) 국내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주요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소개

 

국내외 샌드박스 지정 사례 등을 포함한 혁신성 심사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구체적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예시를 제시

 

해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차년도에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

* ‘20.10월 연구용역을 완료 ’21.1월부터 서비스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4)

 

분기별로 신규 국가 1개 이상을 선정하여 해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작성해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포털 등에 게시

 

 

3. 혁신금융서비스 성과지표 개발

 

샌드박스 신청기업의 책임성 및 서비스 평가의 효율성 제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가 성과지표*를 제출토록 유도

* 영국, 태국은 샌드박스 신청기업이 지정신청시 성과지표를 제출하도록 요구

- 다만,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성과지표 설정 및 제출 작업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법령정비 여부** 등을 심사시 동 성과지표를 평가항목의 일환으로 활용

* (심사요건) 연장사유 타당성, 서비스 운영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영향 등

** (심사요건) 법령정비 필요성, 서비스 운영성과 등

 

 

 

 

(3) 사업자 지원 : 핀테크기업 수요 맞춤형 자금 지원

 

1.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보증·대출·투자)을 강화(‘203,352억원 ’214,400억원) (31% 증가)

 

(보증·대출) 핀테크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 200억원, 대출 2,800억원 자금을 공급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 및 심사기준 완화* 등 지원방식을 개선

* 신보 : 핀테크기업의 사업성 평가등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등

  ② 기은 : 추가 금리감면,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비율 확대 등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투자) 산은·기은·성장금융에서 1,600억원 규모로 투자를 집행

- 특히, 성장금융이 운용중인 핀테크혁신펀드의 경우 성장사다리 펀드가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지원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 예산 집행기준 합리화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수요를 반영한 ’22년 예산요구서를 마련

 

(테스트베드 지원한도 증액) 지원금액을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내용을 직접비에서 직·간접비로 확대

 * 산업부·과기부 : (지원금액) 1.2억원, (지원내용) ·간접비

 

(지원대상 확대) 책임보험료 지원대상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서 지정대리인 지정기업으로, 보안점검 지원대상을 혁신금융사업자·오픈뱅킹 참여기업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신청기업으로(추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도 추가),

 

입주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기업으로 확대*

 * 산업부·과기부·중기부 :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모두 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클라우드*, 멘토링** 서비스 활용 관련 핀테크기업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데이터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인프라로, NBP(코스콤), NHN, 삼성SDS 등이 금융분야 클라우드 안정성 평가를 완료

** 핀테크(지급결제, 송금, 인슈어테크 등), 비즈니스(법률, 특허 등) 관련 멘토링

*** 중기부 :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 제공, 1인당 150만원 내 멘토링 진행

 

(사업간 예산 비중 조정) 과다산정된 테스트베드·책임보험료 예산을 기업 수요가 높은 입주지원, 멘토링 예산으로 전환

 

 

 

(4) 지원조직 및 기능 내실화 : 종합 지원서비스 능력 제고

 

1. 조직 및 인력 확충

 

늘어나는 샌드박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확충

 

(금융위) 금융혁신과내 금융규제 샌드박스팀(4)을 확대* 개편 추진

*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개선 등 수행

 

(금감원) 소비자보호 이행현황 점검 등 위해 검사인력* 충원 검토

* 혁신금융사업자 상시감시, 검사계획의 수립 및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사고보고의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센터를 법정 기구화 추진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2. 사후 지원기능 강화

 

1) 혁신금융서비스별 /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지정후 주기적(매년 3·9)으로 지원 소요를 파악하여 적기 대응

 

아울러,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료도 제출받아 서비스 성과평가에 활용

*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등

 

 

2)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21년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현장방문을 실시

 

제재보다는 컨설팅·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에 대비하도록 지원

 

 

3. 전(全)과정 종합 컨설팅 제공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컨설팅 전문성을 보강

 

(법률·특허) 핀테크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법령 준수, 특허 출원 관련 사후 컨설팅을 진행

 

(부가조건·약관심사) 금감원이 부가조건·금융관련법령·성과항목 준수, 약관 심사 등의 수요를 사전에 취합하여 멘토링을 진행

 

(대출·보증·투자) 기은·신보·성장금융투자운용 전담인력이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및 투자 관련 컨설팅을 진행

 

 

 

 

(5) 제도 개선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1. 규제개선 체계화

 

동태적 규제개선 절차를 법제화하고 상시 점검체계 마련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정기간 만료 전에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창구 마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 기발의(’20.10.28.)

* 심사요건 : 법령정비 필요성,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등

 

- 법령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연장하고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

* 최초 지정(2) (1회 지정기간 연장(2))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법령정비 결정시 법령정비시까지 지정기간 연장

 

아울러, 법령정비 요청전이라도 해당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태적 규제개선 검토에 착수하도록 체계화

 

 

 

2. 핀테크 투자 법제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TF* 구성·운영, 연구용역 진행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법제화 추진

 * 구성 :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권 협회,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논의주제 : 핀테크기업 정의, 출자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주요 논의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개최(작성자:금융혁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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