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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1년 드론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3개 구역 지정!

 

드론산업은 향후 전망이 아주 좋은 산업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 드론 산업 개발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드론법을 제정하고 드론 산업 및 소비 활동을 독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1년 드론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3개 구역 지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 서비스모델 사례 >

(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

(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

(인천 옹진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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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현황(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작성자:첨단항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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