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주택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한다!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