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지원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지원 업종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2회연장 가능, 최대4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관련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 이전 1 다음